"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중 두고 다투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불필요한 교통사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과실분쟁 청구건수는 3월∼10월의 경우 월평균 4500여건인 반면 겨울철인 11월∼2월에는 5500건에 달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 등이 빈번해 평소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22% 증가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인용)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다운받은 후 사고 대상, 차로 방향, 사고 유형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과실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12월 A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다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해 직진하던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듯 차선으로 진입해 A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의 과실은 30%, B의 과실은 70%임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가장 많이 조회된 사고유형은 차선 변경, 끼어들기 사고(21.1%)다.
이어 추돌사고(14.2%), 주차장에서의 사고(11.7%),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10.8%),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9.2%)가 뒤를 이었다.
또 2개 차로 동시 좌·우회전 중 사고(8.0%), 교차로에서 직각충돌 사고(7.9%), 추월(앞지르기) 중의 사고(6.1%), 대로와 소로가 구분되는 교차로 사고(5.9%), 차로가 감소되는 구간에서의 사고(5.0%) 등의 순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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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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