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불필요한 교통사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과실분쟁 청구건수는 3월∼10월의 경우 월평균 4500여건인 반면 겨울철인 11월∼2월에는 5500건에 달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 등이 빈번해 평소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22% 증가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인용)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다운받은 후 사고 대상, 차로 방향, 사고 유형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과실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12월 A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다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해 직진하던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듯 차선으로 진입해 A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의 과실은 30%, B의 과실은 70%임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가장 많이 조회된 사고유형은 차선 변경, 끼어들기 사고(21.1%)다.


이어 추돌사고(14.2%), 주차장에서의 사고(11.7%),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10.8%),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9.2%)가 뒤를 이었다.


또 2개 차로 동시 좌·우회전 중 사고(8.0%), 교차로에서 직각충돌 사고(7.9%), 추월(앞지르기) 중의 사고(6.1%), 대로와 소로가 구분되는 교차로 사고(5.9%), 차로가 감소되는 구간에서의 사고(5.0%) 등의 순으로 조회됐다.

AD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