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이재용 부회장 2심결과 바뀌어도 가이드라인 그대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결과가 바뀌어도 가이드라인을 바꿀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법원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가이드라인도 변화하나.
▲물론 법원 판단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금 이 사안을 직접 다루고 있는 재판은 아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1심 법원의 사실관계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전실이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된 접촉을 했다는, 그리고 그 결과로 공정위의 실무안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관련해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
-소급효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행정부에서 법의 재량권이 크지 않나. 앞으로도 과거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 내렸으니 다시 돌리겠다 하면 예측가능성 떨어지는 것 아닌지.
▲삼성만 놓고 본다면 삼성입장에서는 신뢰보호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는 삼성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진행중인 롯데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위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예규로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에는 예규로 만드셨는데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 당장 매각해야하는데 추가로 6개월 유예를 준 이유는.
▲어제 전원회의서 논의된 문제다. 이문제 해소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조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법집행기관이 집행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부 충돌하는내용도. 그러므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옮겨가는 것은 부담이 있어 예규로 했다.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고 그로부터 유예기간을 줄거냐, 혹은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가 안됐을때 시정명령을 줄거냐 토의했지만 이 역시 정답이 없는 문제다. 주식의 매각 문제는, 특히 삼성은 상장회사이기 떄문에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의 문제가 있어 기업들이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강화로 인해 삼성SDI가 계속 불법이었던 것 아닌가. 제재가 있어야 하지않나.
▲현재 법위반상태인 것은 맞다. 그와 관련해서 공정위 판단과 법집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단기준변경의 중요한 근거였다. 지금 법위반 상태인것은 사실이나 예규 확정후 유예기간 부여 후 필요시 시정명령 부과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공정위로서는 가장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당시 로비가 있었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여러분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의 성공한 청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판결의 사실관계 부분에 나와 있다. 그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 롯데나 다른 기업들에 있어 예측가능성 더 큰 문제 있는 것 아닌지.
▲롯데가 분할합병을 한게 10월이다. 앞으로 4달정도 기간이 더 남아 있다. 실무적로는 롯데와도 상황을 점검했고, 롯데그룹측은 남은 4개월동안 공정위 판단에 따라 순환출자를 전부다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롯데그룹은 예측가능성 문제는 없다고 본다. 4달 유예기간 남아있고, 롯데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순환출자 다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 있는데 현대자동차다. 현대차 조치는 아무 문제 없다. 과거사례는 삼성, 현재 사례는 롯데인데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충격은 아니다.
-로비는 양방향 아닌가. 현재 남은 실무진은 로비에 잘못이 없다고 공정위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인가. 기업에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공정위 내부 책임은.
▲그저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 질문이 나왔다. 오늘 사안 답변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은 똑같다. 완결되지 않았다. 관련된 내부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이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문제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절차들이, 이재용부회장 재판 뿐만 아니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재판도 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따라가면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저희 공정위로서는 이 사안들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이 사안을 해소하는 데 하루 한 번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건 당초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므로 신뢰회복 문제가 남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울 수 있다.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 일부 내용도 나왔고 해석 범위를 넘어서 판단했다고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바로 고발해야 하지 않나. 고발 염두에 두고 있나.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기 어렵다. 저희 공정위 내부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했다. 저희 나름대로.
-공정위가 위법성을 명확히 하려면 김학현 부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밝혀야 하는것 아닌가.
▲공정위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견 제시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 500만주가 위법한 판단인지는 아직도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00만주는 오답, 900만주는 정답이라는 선언적 기준을 갖고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500만주와 900만주 중 어느것이 선언적 정답인지 접근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가이드라인 변경하면서 삼성과는 대화했나.
▲롯데 관련해서도 직접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4대그룹, 5대그룹 뵈었을 때 롯데측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충실히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삼성과는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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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예규적용이 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나.
▲합병이 되었을때 순환출자가 달라지는 모든 케이스를 다 염두에 둔 해석지침이나 예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있었던 삼성 현대차 롯데의 경우에는 이 변경된 지침을 갖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 어떤 그룹이 순환출자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쟁점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부에서는 변경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또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에 예규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바뀌어도 소급효 안되나? 롯데 적용되다고 하는데 그 고리는 어떤 것인가.
▲당연히 예규는 (법적 구속력 있으므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효가 된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법학자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 달라. 롯데의 경우 최근 모 그룹 하나가 새로 (상출기업 리스트에) 편입이 됐는데, 모 그룹 제외하면 롯데그룹 순환출자가 제일 많다. 60여개 정도. 롯데그룹 조치하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거의 모든 케이스들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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