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경품 상한 15만원 이하로 축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비자가 통신 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혜택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5만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 3만원 등으로 잡혔다. 이동전화의 경우 다른 제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정의로 전기통신서비스나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으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해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익은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 금액으로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5만원 상당을 기준액으로 정했다. 기존 19만원에서 기준이 내려갔다. 유료방송은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는 2만원 상당으로 한정(유료방송 및 인터넷 전화 3만원)됐다.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3만원 상당으로 정했다.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AD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의 경우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현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