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6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에 3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3년간 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이다.
정부는 또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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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소음대책지역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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