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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학생들 징계처분…“가담 정도에 따라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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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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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동급생을 3시간 동안 폭행했던 경기 광명 모 중학교 3학년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지난 5일 학부모와 교직원,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A군을 폭행한 재학생 13명에게 가해 학생들의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전학과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는 이 같은 징계 결과를 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난 13일 우편으로 전달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명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같은 달 28일 경찰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A군은 지난 6일 퇴원했으며 현재 정신과 및 정형외과 상담 등을 받으며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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