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공동성명 채택 않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것"
문 대통령 "국민 상대로 한 국가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한중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와 중국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해 (한중이) 이견이 있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을 발표하면 중국은 당연히 사드 문제를 넣자고 할 것이나 우리는 10·31 합의 때 봉인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이 있음에도 우리 입장을 배려하고, 강하게 반영해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굳이 이견을 노출하면서 사드 문제를 넣어서 공동성명을 안 내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내느니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좋은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때도 사드 문제를 많이 논의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횟수를 줄이거나 강도를 낮추면 이 또한 좋은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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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거란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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