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받은 혐의 이청연,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박탈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에서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에서 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게 활동비로 각 100만원 씩 지급한 인건비 1100만원 등 총 9100만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