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행안부·경기도·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위해 손잡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은 5일 수원 소재 경기 R&DB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서명했고, 다른 행사 일정 때문에 행사에 불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했다.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온 조사권과 제재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분산시켜,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늑장 조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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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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