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타사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자사가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제작·판매해 온 식품제조 업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시정권고는 특허청이 기업의 아이디어 모방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개발한 상품 ‘랩노쉬(2016년 9월 출시)’를 모방해 만든 ‘식사에 반하다(올해 8월 출시)’를 시장에 출시·유통시킨 혐의로 ㈜엄마사랑을 적발, 기업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중지를 시정권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는 엄마사랑이 지난 7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등의 조사·시정권고 권한 부여)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특허청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도 엄마사랑의 제품 매입과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엄마사랑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시정기한)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 등에 고발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특허청은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 근절을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시장에서의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상품을 전시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단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모방행위가 빈번한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 입은 기업을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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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선점 이익을 훼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엄마사랑에 내려진 이번 조치가 시장에 경각심을 심어줘 그간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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