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수정안 발표 앞둔 박은정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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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 거세게 질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부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느라 권익위 전체회의에 가지 못했는데,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 위원장이 권익위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혼선이 생기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날 국회 정무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회의가 끝나고 (권익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면 회의를 늦춰달라 아니면 (박 위원장이) 갈 때까지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어야 책임있는 기관장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결되면서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망신을 다 시켰다는 말가지 나왔다"며 "(권익위 수장으로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부정청탁법 시행령안 개정 금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권익위의 '조급증'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는 정책 변경에 필요한 건 조급증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라는 걸 보여주는 참사"라며 "권익위가 해야 할일은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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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고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1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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