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법인세·소득세법 등 제외(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소득세법 등을 제외한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주세법·관세법·수출용 원재료 과세환급법 개정안 등 총 9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주세법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막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등 3건도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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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2 회동을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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