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발묶인 韓기업]제빵사 70% 3700명 동의했는데…'힘겨운 합작사 출범'
제빵사 70% '3700명' 합작사 고용 동의…노조 "170명 철회…강압·회유 주장"
노조가입 제빵사 700명 "직고용 주장"…피로도 극에 달한 제빵사·가맹점주
5일까지 합작사 설립 통한 '직고용 해법' 물거품 위기…결국 소송으로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 설립이 회사와 노조의 팽팽한 대립으로 벼랑끝 위기에 처했다. 오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를 모두 직고용 해야하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노조에 발목잡혀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PC는 협력업체ㆍ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 출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남은 4일간 제빵사 전원의 합작사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과제)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1일 SPC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합작법인 가입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는 약 3500명, 그렇지 않은 제빵사는 1500여명이다.
법원이 SPC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각하한 바로 다음날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11곳에 소속된 제빵사 5309명 중 60% 이상인 3000여명이 합작사를 통한 고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동의율은 70%까지 증가해 3700명으로 늘었다. SPC 관계자는 "계속해서 설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 전원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합작사라는 차선의 방법으로 제빵사의 고용을 보장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본사의 직고용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고, 이해당사자(일부 제빵사ㆍ가맹점주)들이직고용 반대 뜻을 밝혀 정부로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직고용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노조의 벽이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현재 노조에 가입한 제빵사는 약 700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100명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SPC가 불철주야로 4300명의 동의서를 받아내더라도 7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SPC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를 직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물론 과태료는 현재 70% 동의율을 감안하면, 20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의 대표자들이 11월27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동의서 제출 방식을 놓고도 노사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 지회장은 "강압에 의해 동의서를 쓴 제빵사가 많아 현재 받은 동의 철회서가 170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PC 측은 "강압에 의한 동의서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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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실상 5일까지 해피파트너스 출범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시나리오는 소송이다. SPC는 고용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시에도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조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일부 제빵사와 가맹점주는 직고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부에 탄원서까지 넣었다. 한 제빵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리고, 해피파트너스가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어 출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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