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30일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와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을 가결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개발,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며 "지난 10년간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등 여러 곳을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특별법을 보류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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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데 여야의원도 공감하는 상황이다"라며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거나 보류가 됐다면 몰라도 기왕 됐으니 문제의식을 느낀다하더라도 소위 의견을 존중하면 어떻겠나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역시 "새만금사업은 25년 전부터 추진된 문제로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으며 지지부진했다"라며 "우선 통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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