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 다음달 14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 나올듯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달 14일 마무리된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최종변론 종결 절차를 12월14일에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확인한 뒤 최씨 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 앞서 다음달 7일과 8일 각각 최씨의 삼성 뇌물과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공방기일을 연다. 이날 검찰 측이 먼저 세부 범죄 사실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소송관계인 모두가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고려해 이달 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다음달 7일 결심공판을 여는 안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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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추가 보완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다음달 6일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감안해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최씨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 중 박 전 대통령만 1심 선고를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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