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폐지 논란 불 붙나
2011년 시행 이후 형평성 논란…부모 계정·해외 우회 접속 등
문체부 '선택적 셧다운제'와 이중 규제로 작용…여가부는 폐지 반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벽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6년전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바도 있어, 폐지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NHNㆍ웹젠 등 게임업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 등급에 관계 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ㆍ중독되는 원인이 복잡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 대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론을 내렸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청소년이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해외 IP로 접속하는 청소년도 생겨났다. 게다가 중소 게임업체 입장에서 청소년 식별 인증시스템이나 서버를 구축하기 어려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셧다운제가 아닌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가부가 셧다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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