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무인기 제약 여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지만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만 해제됐을 뿐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등 제약들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RMG)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한 것을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대표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도 아닌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법적·외교적 효력도 없는 한미미사일 지침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 및 고체연료 중량 제한, 무인항공기 개발 등을 제한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한미 정상은 탄도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이 3번째 개정으로 800㎞ 범위 내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2001년 개정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에서 50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클린턴 당시 행정부는 300㎞에 동의했으며, 이어 2012년에는 사거리 800㎞, 중량 500㎏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육군은 2t 이상 '초정밀·고위력·다종화' 미사일 개발을 천명했고, 현재 포병의 예속 전력인 미사일 사령부 조직을 국가 핵심 전략무기로 육성하기 위해 군단급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와 국방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탄도중량 외에 개정된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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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와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 미사일 지침상의 수많은 제약들이 모두 해소된다면 군사력과 우주항공산업은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가진 만큼 지속적으로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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