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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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연수구 '파랑새', 남구 '호산나' 등 지역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11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어린이집에 운영규모에 따라 1곳당 매월 1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조리원 인건비도 매월 70만원을 준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이 99명 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개방성 및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 3년이며, 기간 경과시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내년까지 144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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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 월 급여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의무 가입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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