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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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이 방위사업청 로비를 통해 그 대가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지정 특혜를 받았지만 정작 방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방사청이 진행중인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5조원 규모인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발전기를 납품하는 S사를 2015년 9월에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다음해 6월에는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발전기를 납품한 S사는 당시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이었던 홍모 준장에게 2014년부터 19차례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3400만원을 건넸다. 이 대가로 S사에서 생산한 발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홍모 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협박과 압력을 행사했다.

발전기의 단가를 부풀려달라는 청탁도 드러났다. 방사청은 발전기 1대의 단가를 45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S사가 군에 납품한 단가는 6800만원이다. 발전기를 납품한 S사는 발전기 1대 당 2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S사가 군에 납품할 발전기는 3500대 가량이어서 700억 가량의 부당이익을 볼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S사 대표는 홍모 부장에게 "발전기의 간접노무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돼 최종 납품단가가 낮아질 위험이 있으니 간접 노무비율도 높여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S사의 부채율이 900%가 넘고 있어 부도가 날 경우 TICN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저고도 비행탐지장비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맺어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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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S사의 방산업체ㆍ물자지정의 특혜는 물론 납품하는 발전기의 단가 부풀리기 의혹(본지 2016년 10월 23일자)도 제기됐다. 이에 방사청은 "TICN 발전기는 지난 2012년 개발공고를 통해 7개 업체가 경쟁을 해 S사가 선정됐으며 2015년 5월부터 8개월간 감사를 받은 결과 사업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정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홍모 부장은 항고를 준비 중이고 최종판결이 2심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받은 실무자가 없어 물자지정을 취소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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