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금수저' 미성년자, 배당소득만 매년 1억2247만원…성인보다 더 벌었다
$pos="C";$title="금수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미성년자 및 성인의 종합소득 신고 현황";$txt="";$size="550,356,0";$no="201710310843552725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연평균 9415만원인데 비해 미성년자는 1인당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642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6566억원이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배당소득 2073억원, 부동산 임대소득 1103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보다 2832만원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미성년자들은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도에 8914만원, 2014년도에 1억3839만원, 2015년에는 1억2247만원을 벌었다. 성인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2013년도에 7683만원, 2014년도에 9487만원, 2015년도에는 1억1311만원이었다.
미성년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013년에 1인당 평균 2015만원, 2014년에는 2013만원, 그리고 2015년에는 194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평균 124만원을 더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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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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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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