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 대구외국어대학교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교육부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27일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 정지와 동시에 28일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폐쇄 명령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두 대학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뒤 교육부가 실시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대구외국어대학교는 교육부의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 이후에도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원 학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원 회수, 채무 7억6000만원 변제 등 12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대구외국어대학교는 법인 재정이 악화되면서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며 교비가 부족해졌고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구외국어대학교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과 함께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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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에 이날 오후 4시12분 현재 대구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된 상태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트래픽 용량이 초과되어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오류창을 접하게 된다.
한편, 대구외국어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학교에 소속된 392명의 학생, 휴학생 등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다면 다른 지역 대학으로 편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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