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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 탄도미사일 조사法 발의…'탄도미사일 연료·연료 입수 경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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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북한이 어떻게 장거리 로켓 엔진과 연료 등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습득했는지를 조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의 습득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 의원과 프랜시스 루니(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국무부와 국가정보국 등에 북한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해외로부터 습득했는지 조사한 뒤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이 법은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료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안은 로켓 연료로 사용된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등을 해외로부터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루니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사용했던 연료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에 우크라이나제 로켓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조사토록 했다.

한편 한국전에 참전했던 콘 코니어스(민주) 하원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 승인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갑작스런 공격이나 동맹국 방어 목적 등이 없을 경우 의회의 승인 없는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예산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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