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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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각종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도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게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비서관은 공판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 개별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걸 모두 시인했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초범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상 참작사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정의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5월 모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결심 공판을 미뤄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 기한 연장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사임하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먼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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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춰봤을 때 함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심리도 어느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 사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나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개인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다 헛되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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