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년 간 자문위원들에 대해 수당 적용 지침을 어기고 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원 제도 취지에 맞는 전문가 위촉과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로 제출받은 '위촉 자문위원 운영' 현황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문위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지급된 초과수당은 총 1억5600만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 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으로 최고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5인의 자문위원에게 등급기준보다 매월 100만-400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받은 16명의 자문위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명이 중기중앙회 퇴직자였다. 초과수당을 지급한 5인의 자문위원 중 중앙회 출신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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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2015년 '자문위원 수당 및 지침'을 개정해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원인 S등급을 신설,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또 자문위원에 대한 등급부여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위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를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해 왔다"며 "중앙회는 자문위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충실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 등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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