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하는 공작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AD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