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장 못 따라가…새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 규제수단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를 비웃듯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를 제재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즌 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기법이 교묘해져 법 위반행위 포착도 쉽지 않다"며 심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대표적인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현대 글로비스를 꼽고, 글로비스가 삼표를 통한 이중통행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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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돈기업인 삼표를 통해 통행세를 물린 것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23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엄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법원의 보수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검찰 고발과 공동수사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 위원장은 "검찰과는 협업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6개 조항 중 어느 부분부터 풀지를 논의하고, 과도기적 부분에서는 검찰과의 협의가 필요해 법집행 태스크포스(TF)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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