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하라"
이통사, 대리점에 압박 정황 드러나
"단말기 공급 무기로 대리점 통제한 것"
시민단체 "이통사, 단말기 못 팔게 해야"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논란…커지는 자급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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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에 고가요금제 가입 유치를 강요하고, 기준에 못 미칠 때에는 최신형 단말기 물량을 차등지급하는 등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 본사는 지역영업본부에 "저가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영업 정책 목표를 명시했다.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는 장려금이 집중되어 있다.


또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했다.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본사가 직접 일선 유통망에 고가요금제 중심의 판매를 유도했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향후 단말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대리점이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단말기 공급권을 쥔 이통사가 이를 무기로 대리점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이통사의 단말기 공급·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비인하추진 시민연대는 "이통사와 대리점은 일종의 갑을관계"라며 "이통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호모델 배정 제외나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대량의 단말기를 수급받고 이 물량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형태이다보니 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통신과 단말을 분리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가 복잡한 현행 이동통신요금체계에선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력 차이가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성격이 있는데, 이를 자급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얼마짜리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통신비연대는 "요금약정 조건이나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져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은 물론 불완전판매 요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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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도 "이통사의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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