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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는 갔다…'지원금 하한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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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소비자 차별막는 성과 있었어"
10월 1일로 소멸…차별 재발 우려

현재 저가요금 가입자는 지원금 거의 못받아
25%선택약정할인과도 역차별 가능성
최소한의 지원금 보장 '하한제' 도입 주장

지원금 상한제는 갔다…'지원금 하한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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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오늘로 폐지됐다. 이통소비자 차별을 예방한다는 취지의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이용자 차별 현상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의 '차별금지' 취지와 성과는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원금 하한제'가 대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이통소비자에게 33만원 이상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였다. 단통법은 취지는 이용차 차별을 막는 것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이통사·제조사들이 고객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을 차별 지급했다. 정보격차에 따른 이용자 차별현상이 극심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최신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구매하는 반면, 또다른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을 막고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점이 명백했던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 후 대체입법 없이 그대로 소멸시키되, 대신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단통법 법률개정을 통한 '지원금 하한제'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지원금 상한제는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는 법인 반면, 하한제는 '최소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다. 누구나 최소한의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지원금 상한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한제하에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저가요금제로 가입할 경우에는 지원금 액수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즉 고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게는 적게 주는 차별 대우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 "스스로 단말기를 구해 개통(자급제)한 고객의 경우 25%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미미한 지원금을 받는데 그쳐야 했다. 법으로 보장받는 지원금 최소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급제 가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항시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원금 하한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보고 있다. 그는 "단말기 출고가의 5~10%정도 최소한의 지원금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이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와의 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9월30일 예정대로 소멸됐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시장과열을 우려해 휴대폰 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최근 이동통신 신규 단말기 출시(삼성 갤럭시 노트8, LG V-30)와 관련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25% 선택약정요금제 등 이용자 중요 선택정보를 제대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이동통신 불·편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1일, 4일, 5일, 8일(4일간)은 전산개통을 휴무하니 이용자의 오해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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