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추석 직후 첫 공판…연내 2심 선고 나올까
12일 첫 공판…세차례 준비기일서 쟁점 PT
내달부터 매주 두차례씩 재판…최장 6개월
재판부 신속 진행 의지…빠르면 연내 선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길고 긴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아직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점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 등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면서 지난 8월 신설됐다. 2심 재판은 이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며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씩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특검팀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나서 수차례 "그만하라"고 제재에 나설 정도였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이 불꽃 공방을 펼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범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제기한 433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중 정유라씨 승마지원금(73억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횡령(80억원) 혐의와 국외재산도피 혐의(37억원)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대가 관계를 부인했고 특검에서도 정황 증거만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시적이고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특검은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유죄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구속 만기일은 원칙적으로는 4개월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증거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추가 구속사유가 없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불필요한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59명이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방기일에서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이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대통령,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말 거래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세차례의 준비 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정리할 계획이다. 12일 오전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오후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양측은 각자 입장을 담은 PT를 진행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그 다음 준비 기일에서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세번째 기일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