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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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난타전'을 벌인 만큼 향후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세번의 기일에 걸쳐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항소이유서에 적시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는다. 양측의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인 서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1심이 경영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정유라 승마지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즉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한 것은 경영승계 등을 위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 측은 정씨에 대한 지원은 올림픽 지원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전제로 세운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오류라는 주장도 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의 승마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상대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헬그스트란은 삼성의 승마지원에 밀접히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지만 덴마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진 적이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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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영재센터 지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청와대 주도로 진행돼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고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낸 만큼 삼성 부분만 대가관계를 인정해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재판부가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도 '전부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량이 징역 10년부터 시작해 재판부 재량인 '작량감경'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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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도피액 약 79억원 중 최씨 소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로 건너간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하한선이 절반으로 줄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해외에서는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도 파기하면서까지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약 42억원을 보내 정씨의 승마지원을 한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 역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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