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 활용 노하우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을 대비해 보험회사 활용 노하우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DB)와 경찰청 교통사고 DB를 분석해보면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주말사고 대비 4.8% 높다.
우선 사고 발생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고지한 후 보험회사 공통 양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다. 협의서 속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위 두 서류가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이다. 또 후유장애시엔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상받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삼성, 현대, 동부, KB,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MG, 악사, 더케이 등 11개 손해보험회사 중 어느 곳에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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