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명절·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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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상당수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돼,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 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유급)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돼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고용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 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인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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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어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도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달 '일부 국민의 공휴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정책을 전환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민휴일보장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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