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제재 59건·과징금 3211억
변재일 의원 "불법도 서로 따라해"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불법행위 건수 및 과징금 현황 <자료:변재일 의원실>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불법행위 건수 및 과징금 현황 <자료:변재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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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5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이통3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 담합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방통위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22건을 기록했다. KT는 19건, SK텔레콤은 18건을 위반했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 1814억, KT 741억, LG유플러스 655억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과다 지급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가 9건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할인 관련 이용자 차별 ▲주한미군 관련 차별적 과다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절차 위반 인터넷 회선 제공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주요내용 설명서 미교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외국인 명의도용 이동전화 개통, 선불폰 임의로 부활 충전 등도 위반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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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통신3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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