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앤씨 주주연대 "임시주총 허가 판결 받았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주주연대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날 처음앤씨 소액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사건번호 2017비합 1020)에서 이사 선임 건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판결을 내렸다. 임시의장은 소액주주가 요구한 변호사가 맡게 됐다.
법원은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11월23일로 연기했고 이사 후보자 명단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경영권이 양도되고 대표이사 등이 변경된
과정,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소주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주총은 판결 후 60일 이내에 열려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표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L모회장 측과 소액주주간 치열한 의결권 확보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오는 11월23일 임시주총을 소집한 상태다. 주주연대 측은 임시주총 소집일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한 이사 후보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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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제안 등을 통해 이사 후보 명단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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