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공정위, '네이버페이 결제' 타사 차별 행위 조사 착수"
녹소연·김해영의원실,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녹소연 "공정위로부터 정식 조사 착수 답변 회신받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에 '네이버페이(N pay) 구매하기' 버튼만 탑재해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내용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은 ▲결제하기 버튼 대신 '네이버페이 결제' 버튼만 제공하는 점 ▲검색결과에서 네이버페이로 구매 가능한 제품에 대해 'N pay' 로고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1항 제2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페이 결제 버튼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서에서 스스로 「공정거래법」제3조의2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동의의결 이후 신규 전문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약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고, 시가 총액기준으로 국내기업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와 한국 ICT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타트업 육성에도 제 역할을 해야하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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