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국적자이며 이중 86%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광주 동남을)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올해 7월 기준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미국이 125명(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 부의장은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으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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