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거주민 이주 위한 1.3% 금리 대출상품 첫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사는 서민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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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기준,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도는 12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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