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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랜차이즈法 개정, 오너리스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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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가맹본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명시

국회 프랜차이즈法 개정, 오너리스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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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본사 대표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을 막기 위해 대표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34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중 최근 발의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는 오너리스크 관련 내용이 다수 담겼다.

국내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대표의 성추행 논란이나 국내 유명 피자회사 대표의 경비원 폭행 등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 외에도 가맹사업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가맹본부 대표 등의 잘못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 곧바로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각각의 세부 법안들의 경우 약간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등을 추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오너리스크 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맹사업 본부 측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명성 등에 타격을 받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대표등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에게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방향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에서 요구하는 프랜차이즈법 10대 개선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는 가맹점주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너리스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 법집행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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