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
이들이 국정원의 옛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했다는 게 수사의뢰의 내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달 22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을 1차 수사의뢰했다.
TF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외곽팀 운용에 연간 3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쓴 돈이 최대 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관련인들에게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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