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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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GS건설 등 2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지난 6월28일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GS건설은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건이었다.

이에 동반위는 운영기준에 의거해 두 기업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양호' 등급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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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따라 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수 공표 후 3개월 뒤에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해에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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