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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교·위례신도시 등에서 부동산 투기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불법 전매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을 확보하려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통하는 부동산 불법 알선업자와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장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무려 2천678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공증액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매도자들은 이렇게 얻은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 수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씨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1000여만원을 주고 공인 인증서와 통장 등 서류를 받아 분양권을 확보했다. 이후 부동산 알선업자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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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끝에 불법 전매 2720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 2000여명이 추가로 입건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만 5400명, 과태료는 최소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남권 외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서 “매수자 또한 처벌할 규정을 만들어 투기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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