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은 60%가 유류세
"유류세 카드수수료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해"
"유류세는 정부몫…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주유소 전경

▲주유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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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가 포함된 주유비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비 즉, 세금분에 대한 수수료는 돌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28일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 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받는 소송이다. 현재 20여명이 참여했고 주유소협회는 이를 시작으로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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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휘발유 1ℓ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이라는 얘기다. 주유소협회는 세금 비중이 높음에도 카드사들이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신 세금을 징수해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 1곳당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은 연간 약 24조원에 달한다. 김문식 회장은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유류세는 정부몫인 만큼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대신 부담한 카드수수료분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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