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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 도시개발로 9200여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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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9200여가구가 분양된다.

2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9개 단지, 918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4개 단지 580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평택시 2개 단지 1974가구, 의왕시 2개 단지 610가구, 용인시 1개 단지 789가구 등이다.

김포시에서는 GS건설이 걸포동 걸포3지구에서 '한강메트로자이 2차'를 9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34㎡ 431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을 마친 1차와 함께 총 4229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걸포지구는 내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을 끼고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다. GS건설은 10월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사업으로 '신봉 1-2지구 자이'(가칭)를 선보일 예정이다. 중대형 위주 789가구 규모다.

의왕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장안도시개발지구 A1·2블록에 '의왕 장안지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49~74㎡ 610가구 규모다.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8블록에서는 일신건영이 연내 중소형 위주로 910가구를 내놓는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아파트와 상업, 업무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땅을 사들인 뒤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올해 말까지 공공택지 추가 지정이 없는 만큼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대량 공급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수도권 내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8·2 부동산 대책 규제에서 빠졌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가구주, 2주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매제한도 6개월이면 풀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은 철도, 지하철 등 역을 짓고 인근을 함께 개발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 많다"면서 "주거 인프라가 우수하고 넓은 용지에 대단지를 지을 수 있어 건설사들도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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