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초빙공고에 실무경험자 우대 사항…나이·학력보다 '경험' 중시하겠다고 알린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A대학은 B씨가 채용심사 1차, 2차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 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을 모두 0점 처리하면서 B씨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나이와 학력이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나이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기준이나 자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에 비춰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일이지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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