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과거 수술병력과 질병만을 근거로 군 간부 선발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수술병력이나 질병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황 상사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씨는 운동과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육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의 질병 상태가 신체검사 기준 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낸 것이다.
인권위는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검사 기준에 진정인들을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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