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오는 12월31일 특허만료
관세청 면세점 심사조작 이후 조직개혁 매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편 작업
감사원 "신규면세점 과다" 지적에 서울 특허수 감축 가능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입찰공고가 지연되면서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면세업계와 정부여당에 따르면 관세청은 감사원의 2015년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감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점 특허가 5년마다 만료되면 관세청은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며, 통상 특허만료 6개월 전에 입찰공고를 낸다. 하지만 코엑스점의 경우 특허만료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입찰공고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롯데 코엑스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추가 입찰을 안내는 방식을 포함해 면세점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지난 1~2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특히 지난해 추가된 서울시내 4개의 신규 특허와 관련해선 정부의 압력으로 적정수(1개 추가)를 초과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 시내면세점 업체 5곳의 지난해 9월기준 총영업손실액은 132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특허를 받은 13개 시내면세점이 문을 여는 내년 이후에는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인 서울시내 면세점수를 줄이기 위해 향후 추가 특허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도 "관세청의 용역결과와 달리 기재부가 신규 특허수를 대폭 늘렸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시내 면세점수를 줄일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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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에 따라 인사규제도 한층 강화될 위기에 직면면한 점도 코엑스점 특허만료에 따른 입찰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업계는 코엑스점 입찰공고가 지연되면서 경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 매장 부지 계약과 상품 매입 등 초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세청의 입찰공고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같은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와 같다"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자니 전세금을 제 때 받지 못할수도 있고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자니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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