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 5명의 선고공판에선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공판을 앞두고 법원 정문 앞에서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새 노숙을 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추첨 형식으로 배부하기로 7일 결정했다. 그동안 법원은 미리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건과 달리 이 부회장 사건에선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해왔다.
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6일부터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방청권을 얻기 위해 법원 앞에 길게 줄을 서면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날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돗자리를 깔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대기했다. 7일 오전에는 법정으로 통하는 법원 출입구 앞에 길게 늘어 앉아 시끌벅적한 모습은 연출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서로 다투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은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해왔다. 추첨으로 얻은 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반드시 지참해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5월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에는 일반인에게 배정된 68석의 좌석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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