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로 무역업체 대표 권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땡처리한 청바지를 사 동남아에 팔면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 3월 초까지 5개월 만에 1012명을 모았고, 91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계좌당 33만∼1100만원을 투자하면 150%를 15주 동안 나눠 배당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난 지난 3월부터 배당금 지급이 중단됐다. 동요를 막기 위해 환전소 사업이나 제대혈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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