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가맹점사업자대출(SOHO 스피드업)은 신한은행이 지난 7월 도입한 증빙자료 무방문 제출 시스템을 적용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직접 발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 약정 서류도 모바일에서 작성할 수 있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모바일 가맹점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을 통한 쉽고 편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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