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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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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5만2000원 인상(1.16%)된 규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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