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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