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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고영태, 보석신청…"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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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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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고씨가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고씨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로 불기소 송치를 받은 증거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심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는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고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고씨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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